유영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두 의원(국힘·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을 이어왔지만,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조례안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도지사의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안 제4조)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도의회 의결 의무화(안 제5조)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및 도의회 보고 규정(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유영두 의원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력을 지닌 세계적 행사”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국제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며, 이는 향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작동할 전망이다.

국제경기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브랜드 가치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스포츠정책의 방향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