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미래 농어업을 이끌 주체에게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포시에서는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하면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을 해온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여기에 ▲40세 미만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업 및 가축행복농장 등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은 1인당 연 1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포1동 주민센터(군포로 531, 2층 도시환경과) 방문 또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이 확정되면 최대 1년치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5월 22일~6월 13일)에 이미 신청해 수혜받은 농어민은 추가 신청이 불필요하다.

반면 ▲19세 미만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한 뒤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청년과 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대상 농어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형 지원’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과 귀농·환경농어민에 대한 차등 지원은 미래 농어촌 인재 육성과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확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군포시가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농어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