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 반지하·옥탑 전국 1위 관악구 위한 ‘위험거처 개선 조례’대표 발의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국힘, 아선거구)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반지하·옥탑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반지하 13,806호, 옥탑방 2,278호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폭우나 화재,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구청이 위험거처에 대한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재난유형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항에는 ▲위험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정의 명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주거안전 추진계획 수립 ▲현황조사 실시 ▲개선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동일 의원은 “관악구는 반지하·옥탑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거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체적 행동계획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현실적 개선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자치구 단위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동일 의원의 발의는 관악구가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생활터전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