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국민의힘, 풍덕천1·2동·죽전2동)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국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강영웅 의원이 현장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발의한 실질적 생활형 입법으로,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쾌적함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영웅 의원은 “공원과 주택가에서 반복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위생과 안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원, 하천, 문화재 보호구역, 전력 시설 등 생활권 내 주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강영웅 의원은 “이번 제정은 단속이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존과 책임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해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강영웅 의원의 실무형 입법 감각이 돋보인 사례다. 단순 환경관리 수준을 넘어, 도시 안전과 공공질서를 함께 고려한 ‘생활안전형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 병행을 강조한 강영웅 의원의 발언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의미가 크다.

용인은 급속한 도시 확장과 함께 생활환경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강영웅 의원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비전이 실질적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