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30일,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의결한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박상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박상현 의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해당 징계는 ‘발언 방해 금지 위반’을 사유로 윤리특위가 의결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미 ‘징계 없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박상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상현 의원은 “다수당의 힘에 의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며, “군포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군포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결국 패소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가 내부 징계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함으로써 ‘세금으로 한 잘못된 재판 준비’라는 지적이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징계권 남용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에 대한 경종이자, 공공기관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의 승소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