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에서 제339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지난 4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4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구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10월 27일), 주요업무계획 보고(10월 28~30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며 총 1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왼쪽부터) 김철수·방은경·양명희 의원이 해당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3건이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의미를 더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은 구로구의 상징물(휘장,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상징물의 변경·활용·관리 기준과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조례다.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대상, 비용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양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점자블록 설치 기준, 실태조사,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조례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구청이 이를 충실히 반영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구로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는 구로구의회가 ‘구민중심 의회’를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힘쓴 회기로 평가된다. 향후 구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