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거쳐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소아청소년을 위한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심야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과밀과 의료 접근성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병원 5곳과 야간진료 의료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심야나 휴일에는 부모들이 먼 거리 응급실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며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에서는 군포시가 첫 사례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가 시민의 건강권을 직접 지키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제3조와,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제4조가 핵심으로 담겼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군포시는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홍보, 행정 협력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은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군포시가 경기도 내 공공의료 정책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가 지역 현실에 맞는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