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도의원이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힘, 철원2)이 지난 4일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엄기호 의원은 “군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그 무게를 특정 지역 주민만이 짊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70여 년간 각종 규제와 소음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격장 소음 피해 면적은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총 5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철원군이 전체 피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해 도내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엄기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소음 측정 기준, 전입 시점에 따른 과도한 감액,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소음 측정 방식은 항공기 소음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순간 폭음이 아무리 커도 평균치가 낮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지역으로 전입한 시점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은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며, “이는 오히려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엄기호 의원은 “철원 갈말읍 등 피해 집중 지역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사지역 특별법 제정 또는 도 차원의 조례를 통해 추가 지원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함께 지탱해온 동반자”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보의 구조를 바꾸고, 정당한 보상과 정의로운 보전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