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의원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사례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진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막말, 혐오 발언, 공적 권한 남용 등으로 지방의회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정례화된 인권교육을 통해 의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의장의 책무 ▲인권교육 계획 수립 ▲이수 현황 공개 ▲교육 시행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해 참석률을 높이고 도의회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진 의원은 “지난해 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권교육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확보해 의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인권교육이 의정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조례가 다른 광역의회에도 확산되어 지방의회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