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이 11월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힘, 화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학 특별전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현 의원은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교육 기회의 폭이 좁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도시 학생들보다 학습 역량이 높음에도 입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광지역과 서해 5도 등 이미 유사한 지역에는 특별전형이 시행되고 있다”며 “접경지역 또한 이에 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대학교는 사회배려자전형을 통해 광부 자녀와 폐광지역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서해5도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박대현 의원은 “접경지역은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평화의 교두보”라며 “이 지역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마저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전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입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안보의 최전선에 교육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접경지역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실현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교육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