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의원(국민의힘, 인제)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국힘, 인제)은 지난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강원특별법에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가 산림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환경·산림·국방·농지의 4중 규제가 겹치면서 지역 발전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은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로 꼽힌다”며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등급 지정으로 중단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과 하천, 농지, 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 지도로,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인제군의 생태·자연도 1등급 비중은 35.6%로, 강원도 전체 평균(23.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엄윤순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인·허가를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개발 중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엄윤순 위원장의 발언은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보전’과 ‘발전’의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 입법 논의가 뒤따를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