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누림센터 옥상 태양광 설비의 화재 대응체계 부재와 안전관리 책임 미비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림센터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에도, 그 위에 상업용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응할지 명확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단의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현재 매뉴얼은 일반 사무공간 수준으로, 태양광 설비의 전기적 특성과 감전 위험을 고려한 지침이 없다”며 “햇빛이 닿는 한 전류가 흐르는 태양광 설비는 전원 차단 후에도 감전 위험이 남는데, 분말소화기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재단은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순한 발전사업자에 불과하다”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결국 화재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태양광 화재 시 절연장비 비치, 잔류전류 확인, 비전문 인력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지만, 재단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뿐 아니라 재단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위험한 행정”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RE100 추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태양광 전기화재 대응 매뉴얼’ 신설 △협동조합과 재단 간 계약서에 책임범위 명시 △화재보험 및 감전사고 특약보험 현황 보고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아직 없지만, RE100 확대 과정에서 지금의 허술한 체계를 방치하면 다음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를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태양광 설비 안전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발언은 ‘에너지 전환’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전역의 공공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