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은, 지난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혼선 ▲미디어파사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도정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조합 해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2020년 3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설립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기도가 청산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했다”며 “이제는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청산 지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특히 “안양시에서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청산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판정 결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군 간 배분 기준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애초 협약서에 명확한 기준을 뒀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배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도 “화려한 외형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사업 취지와 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며 “도정이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안양시의 미청산 조합 문제를 비롯한 개발이익금 배분 등 지역 현안의 제도적 허점을 도정 차원에서 점검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