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실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명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예산 반영이 미비한 조례가 15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후반기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35건 조례 중 약 43%가 실제 사업비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조례 132건 가운데 단 5건만을 ‘미이행·미비 조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위원장은 “도의 집계와 달리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 취지와 직결된 사업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조차 사업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이 있었지만 국비 증액 사업 외 대부분 감액이었고, 도가 적극적 의지만 보여줬다면 도민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해 조례 이행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준수를 선서하고 지방공무원 또한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조례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규를 행정이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오히려 850억 원이 감액됐다”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더욱 촘촘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조례가 ‘있기만 한 법’으로 남지 않도록 실제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