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행정사무감사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17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반복된 증인 불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회 감사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도민의 대의기관을 명백히 무시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최근 드러난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 각종 문제로 인해 도교육청 조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를 떨어뜨린 점도 엄중히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도교육청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기관의 고위직이 감사를 회피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조직 안정성에도 치명타가 된다는 것이다.
이영욱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곧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도교육청의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의결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증인 의무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요구로 확장될 전망이다. 교육청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