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영상물 불법 공유 확산과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련 법률지원 사업을 일몰시킨 진흥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약 8천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전체 규모(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불법 웹툰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4억 8천905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34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사이트가 이미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웹툰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복제물 사이트 방문 횟수는 2,163억 회에 달해 K-콘텐츠 전반이 불법 유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들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서도 청소년 도박 치료 이용 사례는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그는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폭증한 것을 보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47만 명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2025년부터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축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진흥원 역시 현장에서 법률지원 요청을 직접 받아온 기관”이라며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률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불법 유통·도박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계획이 없다”며 진흥원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싸움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일”이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과 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 보호 정책 강화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 논의에도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