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가 오는, 오는 27일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2월 17일까지 21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정례회는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구정질문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연말 구정의 핵심 회기가 될 전망이다.

구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를 열어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일정에 따르면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일반·시책 분야 구정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종 의결은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제출 1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철수 의원) △전기차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전미숙 의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개정안(최태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김미주 의원)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방은경 의원)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명숙 의원) 등이 제출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부개정 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 포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340회 정례회는 내년도 구로구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의 조정 방향이 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의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선과 예산 안정성 확보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이번 회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