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가 변경되면 감면액이 추징된다.

당초 제도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군포시가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연결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