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쳐쓰는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단순 소비 중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기반이 될 전망이다.
유영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제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 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고쳐 오래 쓰고 다시 나누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법적 기반 미비 등을 이유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방점을 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권리를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 생활 속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향후 권리 보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왔다.
유영일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확산 중인 ‘수리할 권리’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수리 문화 확산 정책 수립·시행 책무 명시 ▲수리 기술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 수리 교육·캠페인 재정 지원 ▲수리 문화 확산 기여자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배우는 수리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 중심 사회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정쟁을 넘어 도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야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