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이 9월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6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업무협약, 현안 보고 등이 함께 진행됐다. 윤충식 의원의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을 인정받아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책임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는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적인 개인정보 보호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