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질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질병으로 인한 학업 단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 상황인 만큼, 교육당국이 제도적 대안을 통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학업 의지와 무관하게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현행 출결관리 기준은 ‘질병결석’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아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출결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최근 3년간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인한 유급 학생도 매년 120~15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동 의원은 “병원학교, 원격교육 위탁기관 등 다양한 학습 대안이 존재함에도 현장 안내가 부족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유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질병결석계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보완 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중인 학생만 해도 도내 3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질병으로 인해 배움에서 밀려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운영 방식이 훨씬 포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질병결석 학생 보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따라,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